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첫 직원 뽑기 전 업무 인프라 체크리스트 7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업무 인프라입니다. 회사 도메인과 기업메일, 그룹웨어, 근로계약서·4대보험, 회계 증빙 체계, 문서 저장소까지 — 법인 설립 직후부터 첫 채용 전까지 갖춰야 할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등기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계좌까지 만들면 행정의 큰 산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사살림은 그다음부터입니다 — 명함에 적을 메일 주소, 계약서가 오갈 결재 체계, 직원이 들어오면 바로 필요한 근로계약과 4대보험. 처음에 대충 시작한 것들은 직원 5명, 10명이 될 때마다 다시 뜯어고치게 됩니다. 첫 채용 전에 갖춰 두면 두고두고 편한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체크리스트 7 — 순서대로
- 회사 도메인 확보 — 홈페이지보다 먼저입니다. 도메인이 있어야 회사 메일 주소가 생기고, 도메인은 선점이 전부라 회사 이름을 정한 날 잡아 두는 것이 맞습니다 — 도메인 구입부터 메일 연결까지
- 기업메일 개설 — name@회사도메인 메일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네이버·지메일 개인 계정으로 거래처와 계약 메일을 주고받으면 상대가 먼저 의심합니다 — 사업자 이메일 만들기
- 업무 포털(그룹웨어) 개설 — 메일·전자결재·조직도·문서함을 처음부터 한곳에 두면, 이후 모든 기록이 회사 자산으로 쌓입니다. 창업 초기 규모라면 회사당 정액 제품이 유리합니다 — 스타트업 그룹웨어 선택
- 근로계약서 양식 준비 — 첫 직원의 첫 출근 전에 써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표준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4대보험 성립 신고 —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와 취득 신고가 이어집니다. 입퇴사 신고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회계 증빙 체계 —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증빙 보관 방식을 첫 달부터 정하세요. 결산 때 영수증 박스를 뒤지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여기서 갈립니다 — 법인카드 관리, 증빙 자동수집
- 회사 문서 저장소 — 정관·등기부·계약서·규정이 대표 개인 PC와 카톡에 흩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공용 드라이브에 폴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 — 회사 문서 관리의 기본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몇 명 안 되는데 나중에"가 가장 비쌉니다 — 개인 메일·개인 클라우드·단톡방으로 시작한 회사는 직원 10명 시점에 데이터 이사라는 큰 공사를 치릅니다. 처음부터 회사 계정 체계로 시작하면 이사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 홈페이지에 먼저 돈을 씁니다 — 홈페이지는 늦어도 되지만 메일·계약·증빙 체계는 첫 거래, 첫 채용부터 필요합니다. 순서가 반대인 창업이 많습니다
- 취업규칙은 아직입니다 (맞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인부터입니다. 다만 그 전에도 휴가·경조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 취업규칙 가이드
- 정부지원 확인을 건너뜁니다 — 그룹웨어 등 IT 도입은 정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룹웨어 정부지원금 참고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는 이 체크리스트의 2~7번을 한 번에 해결하는 구성입니다 — 기업메일(회사 도메인 연결), 전자결재(계약·지출 품의), 웹하드·문서관리(회사 저장소), 그리고 직원이 생기면 인사기본·근태·급여를 붙입니다. 별도 구축 없이 온라인 가입 즉시 쓰고, 회사당 월 5만원 정액이라 1명일 때 시작해 30명이 되어도 요금이 같습니다 — 창업 초기에 과금 걱정 없이 전 직원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법인 설립 후 업무 인프라는 도메인 → 기업메일 → 업무 포털 → 근로계약·4대보험 → 증빙·문서 체계의 순서로, 첫 채용 전에 갖추는 것이 가장 쌉니다. 나중에 정리하는 비용이 처음부터 갖추는 비용의 몇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메카EZ 1개월 무료 체험으로 메일·결재·저장소를 하루 만에 열 수 있고,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이 적용되어 월 4만원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