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차이 — 회식비는 어디에, 3만원 규칙은 왜

같은 식사비도 상대가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한도와 부가세 공제가 갈리는 이 구분 기준,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규칙, 경조사비 20만원 기준, 계정을 잘못 잡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에 찍힌 "○○식당 187,000원" — 이게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경리 담당자가 매월 카드 내역을 놓고 고민하는 이 구분은 기준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쓴 돈인가 —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세법상 취급이 왜 다른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 정리합니다.

구분 기준과 세법상 차이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의 바뀐 세법상 이름입니다(같은 것입니다).

구분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복리후생비
지출 상대 거래처 등 사업 관련 외부인 임직원
연간 한도 있음 —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 비례분,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 없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제 가능
증빙 요건 3만원 초과 건은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일반 증빙 원칙대로

같은 10만원 식사도 거래처와 하면 한도를 소모하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지만, 직원 회식이면 한도 없이 비용 처리되고 부가세도 공제됩니다. 그래서 계정 구분이 곧 세금입니다.

실전 분류 — 헷갈리는 사례들

  • 직원 회식·야근 식대 → 복리후생비
  •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골프·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직원과 우리 직원이 함께한 식사 → 주된 목적이 거래 관계 유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 → 기업업무추진비이되,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전액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직원 경조사비·명절 선물 → 복리후생비 (사내 경조휴가·경조금 규정과 함께 기준을 문서화해 두면 깔끔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 →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 아님) — 특정 거래처에게만 주면 기업업무추진비 쪽입니다

3만원 규칙 —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문턱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5만원짜리 접대 식사는 비용 불인정입니다.

  • 실무 원칙은 간단합니다: 거래처 관련 지출은 무조건 법인카드로 — 이 습관 하나로 3만원 규칙 이슈가 사라집니다
  • 임직원 개인카드로 긁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기업업무추진비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 자체가 없다면 그것부터 정비하세요 — 법인카드 관리 실무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전부 복리후생비로 밀어 넣습니다 — 한도·불공제를 피하려 거래처 접대를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계정 재분류와 함께 부가세 추징·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참석자가 누구였는지가 판단 근거라, 지출 내역에 상대방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방어가 됩니다
  • 한도 관리를 결산 때 처음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연간 누계 관리인데, 12월에 열어 보니 이미 초과한 경우가 흔합니다. 월별 누계가 보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에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버립니다 — 불공제 대상을 공제하면 신고 오류입니다 — 부가세 신고 준비 참고
  • 증빙이 담당자 서랍에 쌓입니다 — 카드 전표·청첩장·품의서가 흩어지면 조사 대응 때 재구성이 안 됩니다. 증빙 보존은 문서 보존기간의 세금 5년 트랙입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 회계기본은 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를 계정별로 구분해 월별 누계를 관리하고, 증빙 자동수집이 법인카드 내역을 끌어와 건별 분류와 3만원 규칙 점검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지출 전 품의는 전자결재의 지출결의서로 받아 참석자·목적 메모가 문서로 남고, 부가세 관리에서 불공제 구분이 신고로 이어집니다. 회계 기능은 회계프리미엄(월 5만원·회사당)에 포함됩니다.

정리

구분 기준은 하나입니다 —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있음·부가세 불공제·3만원 초과 적격증빙), 직원이면 복리후생비(한도 없음·공제 가능)입니다. 거래처 지출은 법인카드로 통일하고, 지출결의서에 상대와 목적을 남기고, 한도는 월별 누계로 관리하면 결산과 세무조사가 편해집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에 회계프리미엄을 더하는 회사당 정액 구성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증빙 수집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