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 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209시간 계산법,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상여금 포함 기준, 실무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장수당을 계산하려는데 기본급으로만 하는지, 식대까지 넣는지부터 막힙니다. 퇴직금 계산식에는 갑자기 "평균임금"이라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급여 실무의 절반은 이 두 개념의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단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쓰이는 곳부터 구분하세요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쓰이는 곳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성격 미리 정해진 단가 (사전적)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 (사후적)

방향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일을 더 시켜서 주는 돈은 통상임금 기준, 일을 쉬거나 그만둘 때 주는 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 무엇이 포함되나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명칭과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정기 상여금
  • 제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출장비 등), 연장근로 수당 자체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을 계산해 온 회사라면 급여 규정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시: 기본급 30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 = 월 통상임금 320만원 시간급 통상임금 = 320만원 ÷ 209시간 ≈ 15,311원 연장근로 1시간 = 15,311원 × 1.5 = 22,967원

가산율이 겹치는 야간·휴일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연장수당·성과급도 실제 지급됐다면 총액에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도 3/12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상세 계산은 퇴직금 정산 실무 참고
  • 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최저 보장 규정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직원의 퇴직금을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식대를 빼고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연장수당을 계산해 온 회사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 "우리 회사 시급"을 하나로 씁니다 — 최저임금 검증용 시급과 통상임금 시급은 산입 범위가 달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급여 항목 이름만 바꾸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 "성과급"이라는 이름이어도 전원에게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태입니다

수당 계산이 급여 규정과 따로 놀지 않으려면

통상임금 시비의 대부분은 계산 실수가 아니라 급여 항목 구성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급여 규정에 명시하고, 매월 수당 계산이 그 규정대로 자동 적용되게 만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별 계산식이 표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다뤘습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 급여관리는 급여 항목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설정해 두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그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근태관리의 실근로시간 집계가 수당 계산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계산 내역은 항목별로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직원 문의에 근거로 답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리는 인사프리미엄(월 5만원·회사당)에 포함되며, 인사기본·근태·퇴직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정리

수당의 단가는 통상임금,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시작이고, 고정 식대·정기 상여금이 빠져 있지 않은지가 점검 포인트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누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장합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에 인사프리미엄을 더해 근태-급여-퇴직정산을 한 흐름으로 묶을 수 있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우리 회사 급여 항목이 그대로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