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법대로 하고 있나요 — 급여 90%·해고·연차·퇴직금의 오해 정리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수습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이유, 수습기간의 연차·퇴직금 산입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이니까 급여는 90%, 안 맞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 — 채용 공고와 현장에서 아직도 자주 보이는 문장이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수습은 법이 만들어 준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한 형태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의무가 첫날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규 채용이 잦은 회사일수록 수습 운영의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지점별로 정리합니다.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수습 여부, 기간, 수습 중 임금을 명시해서 첫 출근 전에 써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것은 정직원과 동일합니다
  • 4대보험 가입 — "수습 끝나면 넣어줄게"는 위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연차 발생 — 조건을 채우면 수습이어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도 수습 첫 달부터 쌓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입 —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근속을 세면 퇴직금이 틀립니다

급여 90%는 조건부입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 계약직에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감액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높다면 "수습 3개월 90% 지급"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위법이 됩니다.

수습 해고 — 완화되는 것이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 중이거나 수습을 마치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판례는 수습의 특성상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지각·업무 습득도·협업 문제 등을 언제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막연히 안 맞아서"가 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 사유입니다
  • 해고예고는 3개월이 기준입니다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의무가 없지만,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뒤 내보내려면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수습 평가표를 만들어 중간·종료 시점에 평가를 남기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수습 운영이 흐트러지는 이유 — 기록이 흩어져서

수습 관련 분쟁의 공통점은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았는지, 평가는 했는지, 통지는 서면이었는지 —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실무는 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입사 첫날 계정·서류가 준비되는 구조는 온보딩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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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본·근태·급여는 인사프리미엄(월 5만원·회사당)에 포함됩니다.

정리

수습은 평가할 자유를 주는 제도이지, 의무를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보험·연차·퇴직금은 첫날부터 적용되고, 감액과 해고에는 조건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채용이 이어지는 회사라면 수습 서류가 저절로 쌓이는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에 인사프리미엄(월 5만원)을 더하는 회사당 정액 구성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인사기록·결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