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쳤다, 산재 처리 절차 — 공상 합의가 회사에 더 위험한 이유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으로 처리하고,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절차, 휴업급여와 해고 제한, 공상 처리(자체 합의)의 리스크, 출퇴근 재해까지 회사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작업 중 직원이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부터 보내고 나면 곧바로 갈림길이 옵니다 — "산재로 할까요, 그냥 회사가 치료비를 대 줄까요?" 많은 회사가 보험료 걱정에 후자(공상 처리)를 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산재 처리가 회사에도 직원에게도 유리하고, 숨기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절차와 회사의 의무,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 1인 사업장도 당연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당연 적용되고, 아르바이트·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도 예외 없이 대상입니다.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과로, 직업병),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처리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치료가 먼저 — 응급 상황이면 병원부터.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자(또는 회사가 조력해서)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 원무과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확인·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 공단 승인 후 — 치료비(요양급여)는 공단이 부담하고, 일 못 하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참고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 산업재해조사표
치료·보상과 별개로 회사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지연 제출은 과태료(최대 1,500만원) 대상입니다
- 재해를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은폐 지시·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공상 처리가 위험한 이유
"산재 내면 보험료 오르니까 회사가 치료비 줄게"라는 합의, 즉 공상 처리의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를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요율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후유증·재발 시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 승인 없이 합의로 끝냈다가 치료가 길어지면, 공단이 아니라 회사 지갑에서 계속 나갑니다. 합의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3일 이상 휴업 재해였다면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 공상 합의가 보고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 직원이 마음을 바꿔 산재를 신청하면(3년 내 가능) 회사는 은폐 시비까지 떠안습니다
업무 외 질병·부상과의 구분이 첫 단추입니다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 병가·연차의 영역입니다. 그 트랙은 병가 규정 만들기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우리 잘못이 아니니 산재가 아니다" — 산재는 회사 과실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면 무과실이라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산재 승인이 곧 회사 책임 인정도 아닙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알바라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재보험은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나면 공단이 보상하되 회사에 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구조라, 신고를 미뤄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참고
- 재해 경위 기록이 없습니다 —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 중이었는지가 요양급여 신청서와 조사표의 핵심인데, 시간이 지나면 재구성이 어렵습니다. 발생 당일 경위서를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업 기간 근태·급여 처리가 꼬입니다 — 휴업급여(공단)와 회사 급여의 관계, 휴업 기간의 연차·퇴직금 산정(근속 포함, 평균임금 제외)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복귀 시점에 분쟁이 됩니다
비즈메카EZ에서는
비즈메카EZ에서는 재해 경위서·산재 처리 품의를 전자결재로 올려 발생 일시·경위·조치가 문서로 남고, 요양 휴업 기간은 근태관리에 별도 휴가 유형으로 등록해 연차·주휴 산정과 구분합니다. 휴업 중 급여 처리는 급여관리에 반영되고, 안전 수칙·재해 대응 절차는 게시판과 문서관리로 전 직원에게 공유합니다. 기본 기능은 베이직 구성에 포함됩니다.
정리
산재 대응의 원칙은 치료 먼저,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으로,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내 조사표 제출 — 그리고 공상 합의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할증 부담도 대부분 없어, 숨길 이유보다 처리할 이유가 훨씬 큽니다. 경위 기록과 휴업 근태 관리가 실무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비즈메카EZ는 베이직 월 5만원의 회사당 정액이고, 1개월 무료 체험으로 결재·근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신청 시 베이직 20% 할인(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